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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 김진태 1심 벌금 200만원, 의원직 박탈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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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허위성 인식 있어 고의 인정돼"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친박계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아 국회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다우 부장판사)는 19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재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며, 허위성에 대한 인식도 있어 고의가 인정됐다"고 이같이 판결했다.

배심원 7명의 평결은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엇갈렸으며, 양형은 벌금 200만원 3명, 80만원 3명, 양형을 내지 않은 배심원 1명 등이었다.

현행법상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김 의원은 제20대 총선 당내 경선 기간 개시일인 지난해 3월 12일 선거구민 9만 2158명에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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