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에게 몹쓸 짓" 산학겸임 교사 살해 어머니 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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몹쓸 짓을 당했다는 딸의 말에 격분해 산학겸임 교사를 살해한 40대 여성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청주지방검찰청은 19일 청주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이현우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46·여)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은 계획적인 살인이자 현행법에서 용납하지 않는 사적 복수"라며 "피해자가 성추행범으로 낙힌찍혀 유족이 2차 피해를 보게 된 점도 간과할 수 없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맞서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새벽 일을 마치고 돌아와 딸의 이야기를 듣고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후 자수한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지난 2월 2일 청주시 오창읍의 한 카페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산학겸임 교사인 B(50)씨의 목 등을 모두 4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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