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밥집 영업권 1억 3천만 원 '먹튀' 60대…8년 만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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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둔산경찰서는 김밥집 체인점 영업권을 양도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박모(61·여)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09년 3월 친구 동생인 A(60·여)씨에게 대전 중구의 한 김밥집 영업권을 양도해주겠다고 속여 1억 37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8년째 도피 행각을 벌이던 박씨는 지난달 17일 대전 유성구 노은동 자신의 아들 집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채를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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