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장남 이모 씨가 1000만 원 이상의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강효상(초선‧비례) 의원은 18일 "정부가 제출한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서류를 분석해 본 결과, 아들이 억대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탈루한 의혹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2014년 3월 국회공보에 공개된 이 후보자의 재산변동사항에서 아들 이 씨는 지난 2013년 강남구 청담동 청담삼익아파트 전세를 얻을 때 1억7000만 원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해 2012년식 i40 자동차를 2200만 원에 새로 산 것까지 포함하면 2013년 재산 증가액은 1억9200여만 원이다.
하지만 이 씨의 예금 등 변동사항을 보면 2013년 한 해 동안 예금은 4000만 원가량 감소했고 금융부채 670만 원을 갚았다. 연말정산 자료에 따르면 이 씨는 2013년 강원도에 있는 한 병원의 레지던트로 근무하면서 매월 300만 원가량을 받아왔다.
강 의원은 이 같은 상황을 종합했을 때 결과적으로 이 씨가 본인 자산만으로 2013년에 아파트 전세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 최대 자금은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모두 저축했다고 가정해도 7000만 원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7000만 원은 예금 감소액과 1년 치 급여의 총합을 합산한 뒤 금융부채로 갚은 금액을 뺀 금액이다.
강 의원 이 같은 상황을 토대로 "그렇다면 이 씨의 2013년 재산 증가액 1억9200여만 원에서 7000만 원을 뺀 1억2200여만 원은 누구로부터 증여를 받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지만 총리실에 확인해 보니 이 씨는 지난 5년간 증여세 납부 실적이 전혀 없었다"며 세금 탈루 의혹을 제기했다.
2013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자녀에게는 3000만 원까지만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를 증여받은 경우에는 최소 1000만 원 이상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 씨가 1억2200여만 원을 증여받았다면 내야 했을 증여세는 1440만 원가량이라는 게 강 의원의 주장이다.
강 의원은 "이 후보자는 아들과 관련한 재산내역을 모두 '고지거부' 하고 있다"며 "후보자의 아들이 아파트 전세자금 등에 마련한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한 상세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