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정호성 보석 '기각'…구속영장은 '추가'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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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씨에게 청와대 기밀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정호성 전 비서관이 추가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7일 정 전 비서관에 대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정 전 비서관은 최씨에게 인사자료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말씀자료, 해외순방 일정표 등 청와대 기밀문건을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그에 대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한 심리를 마쳤지만, 공범인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선고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정 전 비서관은 오는 20일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보석을 신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보석 신청을 기각하고, 검찰이 지난달 27일 추가 기소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이다.

정 전 비서관은 지난해 12월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2차례 불출석하고 동행명령도 거부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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