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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검사 방해하면 '과태료 1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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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관련 금융법 시행령 개정 추진

(사진=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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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융투자회사에서 금융감독원의 현장검사를 방해하는 일이 벌어지면 최대 1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에서 과태료와 과징금의 부과 한도를 올리는 내용으로 금융지주법 등 11개 개정 금융법의 시행령 개정 작업을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검사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현행의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조정되는 등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에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나 과징금의 최고 한도가 올해 10월부터 현재보다 2∼3배 오를 전망이다.

금융위가 이날 시행령 개정을 의결한 제재개혁 관련 11개 개정 금융관련법은 지난달 18일 공포돼 10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개정법에 따른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해 제재의 탄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과징금 산정과 관련해서는 현행의 일률적인 '기본부과율' 방식을 폐지하고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3단계로 나눠 사안의 경중을 고려할 수 있는 '부과기준율'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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