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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육성‧진흥을 위해 마련된 대출제도를 악용해 은행으로부터 수백억 원을 부당 대출받은 업체 대표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강력부(강종헌 부장검사)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중소기업 운영자 김모(60) 씨 등 11명과 배임 등의 혐의로 A 은행 전 부지점장 이모(47)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수재 등의 혐의로 A 은행 전 지점장 송모(56) 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컴퓨터 사용 사기 혐의로 임모(36) 씨 등 5명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 등 중소기업 운영자들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세금계산서를 조작하거나 허위 계약서 등을 이용해 은행으로부터 660억여 원의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은 물품이나 용역을 구매한 기업이 대금 대신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고, 판매기업은 그 채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제도다.
이 씨 등 금융기관 임직원들은 김 씨 등의 운영자들이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골프접대 및 골프채 등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이들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면서 자금이 부족하자 사전에 서로 다른 기업들을 이용해 자금을 융통하고, 조직적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위한 증빙자료로 세금계산서만을 요구하고, 세금계산서에 따른 실거래 여부를 사실상 검증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이들은 대출을 받기위해 입력해야 하는 매출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입력하거나 위조했고, 공사대금의 경우 은행 직원과 공모해 공사여부 확인절차를 생략하고, 허위 공사 계약서를 근거로 대출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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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은 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실적을 가진 중소기업만이 이용할 수 있어 서류상 매출실적이 좋은 페이퍼컴퍼니를 헐값에 인수한 뒤 이를 이용해 수십억 원을 대출받기도 했다.
이들은 이렇게 받아 챙긴 돈으로 벤츠, BMW와 같은 고급 외제 승용차를 타고 다니거나 수천만 원짜리 시계 등을 구입하는 등 호화생활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 등은 검찰 조사에서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출을 받았고, 변제 계획을 세웠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이들로부터 피해를 당한 5개의 은행은 대부분 제1금융권으로 대출금 약 660억 원 가운데 400억 원 가량은 부실처리 됐다. 이들이 운영하는 13개 업체는 모두 폐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은 중소기업의 경영자금을 지원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일종의 공적자금이지만, 이들은 개인금고처럼 이용해 왔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와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계기관과 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전자시스템을 이용한 사기범행이 증가함에 따라 가중처벌 조항에 컴퓨터 사용 사기죄를 추가토록 법무부에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