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성매매업소 신고자 단속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구속된 대전경찰관이 업자로부터 수백만 원 상당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공무상 비밀 누설 외에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재판에 넘겼다.
(관련기사 : CBS노컷뉴스 17. 4 28 성매매업소 신고자 단속 정보 유출한 경찰 구속 등)이 사건을 수사한 대전지검은 최근 구속된 대전 둔산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A 경위와 성매매 업소 운영자 B 씨 사의의 금전 거래를 확인하고 A 경위를 기소했다.
B 씨도 현재 구속 상태다.
신고자 정보를 받은 B 씨는 A 경위에게 수차례에 걸쳐 570~580만 원 상당을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는 A 경위가 타고 다니던 외제차 렌트비는 물론 100여만 원 상당의 여행비가 포함됐다.
심지어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지원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A 경위는 신고자 정보 외에도 수사지원을 핑계로 수사 서류 등을 확인한 뒤 단속에 걸린 성매매 업소의 수사 상황을 B 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둘은 10여 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지난해 4월부터 올해 지난 4월까지 1년 동안 서로 500여 차례에 걸쳐 통화를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성매매 업소 바지사장과 관련해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하던 중 A 경위와 실업주인 B 씨 사이의 관계를 포착하고 각종 정보와 금품 제공 사실 등을 확인했다.
A 경위는 현재 신고자 정보 등을 제공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금품을 받은 사실은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