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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하드웨어 거의 비어있어"…삭제 자료‧삭제 경위‧위법성 여부 확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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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정부가 기본적인 인수인계 안 한 것은 비판받을 소지 있어"

(사진=자료사진)

 

청와대는 16일 "인수인계과정에서 청와대에서 사용하는 하드웨어가 거의 비어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박근혜 정부가 생산한 문서 중 국가기록원에 이관하지 않은 문서를 임의로 삭제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전임 정부 자료들이 남아있는지) 확인해봤는데 하드웨어는 거의 비어있다고 보시면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일반적인 문서는 있을 수 있을것 같은데 어느정도 되는지 모르겠고 국가기록물로 지정돼 넘어간 것(자료)이 있고 일반문서가 있을텐데 (새로 임명된 청와대 참모진들이) 각 컴퓨터를 확인해본 결과 하드웨어 상에서는 아무것도 남아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다른 핵심관계자도 기자들을 만나 "(전임 정부 청와대에서) 아무것도 인수인계를 하지 않아서 전임자가 어떻게 했는지를 전혀 볼 것이 없다더라"며 "그것이 위법한 것인지는 확인해봐야 겠지만 관례적으로 후임정부 안착을 위해서 (전임정부가) 어느정도 인수인계를 해 줘야 한다는 도덕적·관습적 측면이 있는데 (전임 정부는) 그것에 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후임정부의 시작을 위해서 도와줘야 하는 전임정부가 가장 기본적인 인수인계를 하지 않은 것은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걱정이 많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기자들을 만나 "국가기록물로 지정해 넘긴 자료는 청와대 하드웨어나 서버에서 지우는 것이 맞는지, 또 국가기록물로 넘기지 않은 자료는 지우면 안되는데 (지운 것인지) 이런 것들을 따져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민감한 자료들은 국가기록물로 지정해 넘겼겠지만 (전임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는 것 같다"며 "예를들어 민정수석실에 과거 '정윤회 문건 내사 기록'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명박 정부가 전임 정권인 참여정부에 대해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거짓말이었다"며 "'이지원'을 통째로 줬는데 본인들이 사용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황교안 당시 대통령권한대행이 박 전 대통령의 범행과 연관된 자료를 최장 30년 동안 공개가 금지된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고,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이 박 전 대통령의 기록물을 이관하는 과정에서 국정농단 관련 자료를 폐기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이를 강하게 질타했다.

전해철 최고위원은 지난 3월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황 권한대행이 박 전 대통령의 범행과 연관된 자료들을 무차별적으로 지적하여 봉인할 경우 그 간에 수많은 국정농단, 세월호 7시간 행적은 밝혀질 수 없을 것"이라며 "많은 국민들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청와대의 관련 자료 폐기 의혹에 대해서도 "최근 청와대는 공식 SNS계정을 모두 삭제함으로서 대통령기록법물에관한법으로써 청산하고자 했던 구습을 반복하려고 하고, 박 전 대통령 재임 당시 NSC 회의 자료나 국가정보원, 경찰의 정보 보고 등 주요 문서를 대통령 기록물에 포함시키지 않고 임의로 폐기해왔다는 의혹까지 제기되어 있는 상태"라며 "검찰은 신속하게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기록물 폐기와 증거인멸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에도 불구하고 당시(박근혜정부) 청와대가 이를 완강히 반대하면서 청와대 압수수색은 이뤄지지 못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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