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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의문사' 허원근 일병, 33년만에 순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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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

 

군 내 사망 원인을 놓고 오랜기간 동안 자살과 타살 논란을 빚었던 고 허원근 일병에 대해 국방부가 순직 결정을 내렸다.

국방부는 지난달 28일 제17-5차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대법원에서 '진상규명 불명' 판결을 받은 고 허 일병의 사망구분을 순직으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허 일병은 지난 1984년 4월2일 육군 7사단 GOP부대 폐유류고에서 양쪽 가슴과 머리에 M16소총에 의한 3발의 총상을 입고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당시 군 수사기관은 중대장의 폭력, 가혹행위, 괴롭힘 등 복무 염증으로 인한 '자살'로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2002년 9월 의문사진상규명위(1기)가 허 일병에 대한 사망 원인을 중대본부 내무반에서 술에 취한 상관의 총에 맞아 타살된 것으로 최종 결론 지으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후 같은 해 국방부 특별조사단에서 총기오발에 의한 자살로, 2년 뒤인 2004년 2기 의문사진상규명위서 다시 '타살'로 발표하는 등 사인이 계속 번복됐다.

법원으로 옮겨붙은 논란은 2010년 2월 서울중앙지법의 1심 재판에서 '타살', 2013년 8월 서울고법의 2심 재판에서 다시 '자살'로 결론이 바뀌었다가 2015년 대법원이 허일병의 사인에 대해 '진상규명 불능'이라는 결론을 내리며, 당시 군 수사기관 초동수사의 일부 책임을 물어 3억 원의 배상판결을 확정지으며 일단락됐다.

이후 올해 2월14일 국민권익위원회가 허 일병에 대해 '순직' 인정을 권고하자, 국방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날 결정과 관련해 국방부는 9명의 심사위원이 관련 대법원 판례를 준용해 사체의 발견장소, 사망 전후의 상황, 담당했던 공무의 내용을 심도 깊게 고려한 결과로, 허 일병이 GOP경계부대의 중대장 전령으로 복무 중 영내에서 사망했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법제처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진상규명 불명자'에 대한 순직심사가 가능하도록 '군인사법시행령'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이는 현행 '군인사법시행령'의 순직분류기준에 '진상규명 불명자'에 대한 명시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진상규명 불명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유가족이 재심 청구를 주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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