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수사 발표 나흘 만에…중앙지검장-검찰국장 부적절 만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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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봉 수십만원 상당도 주고 받은 것으로 전해져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국정농단 사건 수사결과 발표 나흘만에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수사대상으로 거론되던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등이 부적절한 만찬모임을 하고 금일봉까지 주고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지검장과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 등 특별수사본부 소속 간부 7명과 안 국장 등 법무부 검찰국 간부 3명은 지난달 21일 저녁 서울 서초동의 한 음식점에서 식사를 했다.

지난달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각각 구속, 불구속 기소하며 국정농단 사건을 사실상 종결한 지 불과 나흘 만이었다.

이 자리에서는 안 국장이 수사팀 간부 개개인에게 50~100만 원 상당이 든 금일봉을 건넸다. 이 지검장도 검찰국 간부들에게 금일봉을 전달했다.

문제는 당시 안 국장이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 과정에서 우 전 수석과 지난해 8월 이후 1000여 차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 검찰로 사건이 넘어간 상태였다는 점이다.

검찰은 안 국장이 수사대상이라고 밝힌 적 없지만, 언론보도를 통해 우 전 수석과 수시로 통화한 정황을 특검이 확인해 검찰에 넘겼다는 사실이 밝혀진 뒤였다.

특검 관계자들은 검찰 수사가 개시된 직후 "검찰 윗선까지 수사할 수 있을지가 우 전 수석 관련 검찰 수사의 핵심"이라고 지목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브리핑 과정에서 검찰 수뇌부가 "통화한 게 무슨 죄가 되느냐"고 되묻기도 하는 등 제식구 감싸기 비판을 받기도 했다.

더군다나 이날 주고 받은 금일봉은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법조계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특수본 관계자는 "중앙검사장이 검찰 후배 격려 차원에서 법무부 각 실국 모임을 해오면서 그 일환으로 검찰국 관계자들과 저녁 모임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식사 당시 검찰국장은 내사 또는 조사 대상도 아니었고, 중앙검사장은 법무부 과장의 상급자로서 부적절한 의도가 모임에 게재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해명했다.

법무부 역시 안 국장의 봉투는 수사부서 실무자들에게 수사 경비를 지원한 차원이며, 이 지검장으로부터 받은 봉투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 다음날 돌려줬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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