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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유명사립대, 성폭행 전력 부총장 채용 "결격사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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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근거로 기소유예…신원조사서도 필터링 안 돼

(사진=자료사진)

 

과거 성폭행을 저지른 업체 대표가 서울 유명 사립대 교수로 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건이 상호합의에 의한 기소유예로 끝난 만큼, 법적 결격사유가 없다고는 하지만 성폭력 전력자를 교수로 채용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지적이다.

◇ '性 반의사불벌죄' 폐지 직전 벌어져 '합의'

서울 유명 A 사립대 소속 B 교수는 한 업체 대표 시절이었던 지난 2013년 6월, 협력업체 여직원을 호텔에서 성폭행했다. 해당 여성은 저항하는 과정에서 자해를 시도하기도 했다.

B 교수는 당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지만 피해여성 C 씨와 합의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풀려났다. 성범죄에서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폐지(2013년 6월 19일)되기 직전에 벌어진 일이라 합의가 가능했다.

B 교수는 지난해 6월 A 대학에 전임교수 신분으로 채용돼 현재 부총장직까지 맡은 상태다. 'B 교수가 성범죄 경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채용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 대학 관계자는 "관련해 들은 적이 있어 학교 직원들에게 물어보니 처음 듣는 얘기라더라"라고만 전했다.

하지만 피해자 C 씨가 최근 해당 대학에서 관련 문제에 대해 1인 시위를 하다가 학교 측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 만큼, 학교 측이 B 교수의 성폭행 사실을 몰랐다는 사실엔 의구심이 든다.

B 교수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당시 평소 친분이 깊던 사람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었고, 합의까지 해 끝난 사건이다"라고 말했다.

위 사진은 아래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 성범죄 '기소유예' 걸러낼 장치 없어

B 교수가 성폭행 전력을 가지고도 대학교 전임교수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법적·제도적 기반이 허술하기 때문이다.

A 대학 측은 지난 해 B 교수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경찰청에 신원조사를 요청했지만 성범죄를 포함해 '불미스러운 일'을 발견하지 못했다.

기소유예가 된 사건은 경찰에 신원조사를 요청해도 통보 받을 수 없다. 심지어 기소가 된 사건이라고 해도 성범죄 관련 범죄는 '결격사유조회'에 해당해 당사자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조회가 가능하다.

성폭행 전과자의 교육기관 취업을 막고 있는 것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다. 청소년 이상의 학생들이 모인 '대학교'는 이 법률에서 관할하는 제한 시설 범위 밖이다.

대학정책을 총괄하는 교육부에도 마땅한 제재 장치는 없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소유예로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채용을 제한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대학교 역시 초·중·고등학교 등과 마찬가지로 위계에 의한 성범죄에 취약한 공간이지만, 성폭행 전력자를 제한하는 데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이다.

실제로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3년 동안 전국의 144개 대학 중 38개 대학에서 모두 47명의 대학교수들이 성범죄로 징계를 받았다. 대학에도 성범죄 전력자에 대한 제한이 필요한 이유다.

더불어민주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경미 의원은 "성범죄는 재범률이 높고, 성희롱과 성추행 등은 가해자도 잘못을 인지하지 못할 만큼 습관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전했다.

A 대학 '교수 윤리강령'에는 '교수는 인격자로서 학생들에게 귀감이 되고, 사회적으로 도덕적인 사표로서 존경받을 수 있도록 언행에 신중을 기하며 명예를 소중히 여긴다'라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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