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후보자, 두 달 사이 1억5000만원 재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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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 ‘어깨 탈구’ 병역 면제 등 청문회 쟁점 될 듯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는 12일 재산과 세금 납부 내역, 경력 및 병역 사항 등이 기재된 인사 청문 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장남의 병역 면제 사유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모친의 재산 총액을 16억7970만원으로 신고했다. 본인 명의의 서울 종로구 평창동 땅(대지‧450㎡·5억2110만원), 서초구 아파트 (85㎡·7억7200만원), 예금(2천475만원) 등 13억5927만원이 주요 재산이다.

배우자 명의로는 3억251만원 상당의 예금, 모친 명의로는 전남 영광 법성면의 땅(답) 등 1791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장남과 손녀는 독립생계를 이유로 고지를 거부했다.

두 달이 채 안 된 기간 동안 1억5000만원 이상 재산이 증가한 것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는 전남도지사 시절이던 지난 3월 공직자 재산공개에서는 15억2200만원을 신고했다.

당시 6억7200만원이던 서초구 아파트 가액이 1억원 올랐고, 배우자 예금도 2억4474만원에서 6000만원 가량 증가했다.

올해 재산신고 내역을 제출하기 직전인 지난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보면 이 후보자는 전남도지사로 근무하며 급여 1억2986만원을 받아 신용카드 404만원, 보험료 464만원 등의 소득 공제 내역을 제출했다. 기부금은 51만9천원이었다.

장남 동한(35)씨의 군 면제 과정은 청문회에서 검증돼야 할 사안이다. 그는 당초 대학교 1학년 재학 중이던 2001년 8월 3급 현역입대 판정을 받았다. 2002년 3월 재검 판정을 받은 뒤 같은 해 5월 5급 면제 처분을 받았다.

병역 면제 사유는 ‘견갑관절 재발성 탈구’로 적시돼 있다. 총리실에 따르면 동한씨는 현역 판정을 받고 4개월 뒤인 2001년 12월 운동 중 어깨를 다쳐 탈구가 발생했고, 이듬해 2월 세브란스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총리실은 “이 후보자가 아들의 입대를 위해 병무청에 탄원서를 보내는 등 다각도로 노력했지만, 규칙상 어렵다는 판정 결과를 받아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는 희망이 무산됐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 본인은 1974년부터 1976년까지 육군에 복무하며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다.

이 후보는 범죄 경력은 2004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 1978년 예비군 관련 병역법 위반 벌금 3만원을 각각 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임명 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치고, 전체 국회 심사 절차는 2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인사청문회가 끝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국회의장에 제출돼 본회의 인준을 거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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