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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님을 위한 행진곡' 제창 지시의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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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정신 계승 나라 만들 것" 공약 이행…박승춘 '1호 경질' 연장선

(사진=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8일 '제37주년 5·18 기념식'의 제창곡으로 '님을 위한 행진곡'을 지정해 부르도록 12일 주무부처인 국가보훈처에 지시했다. 지난 11일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을 '1호 경질'한 지 하루만이다.

문 대통령의 이런 지시는 대선기간 동안 "올해 5·18기념식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이행한 것이다.

'님을 위한 행진곡'은 5·18 민주화운동이 1997년 정부 기념일로 제정된 이후 기념식에서 제창돼왔으나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인 2009년 행사 때부터 본 행사에서 제외됐고 2011년부터는 합창단의 합창으로 불렸다.

'제창'은 행사에 참석한 모든 사람이 불러야 하고, '합창'은 별도의 합창단이 노래를 부르면 나머지 참석자는 따라 부르지 않아도 무방하다.

5·18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들은 꾸준히 '님을 위한 행진곡'을 '5·18기념곡'으로 지정하고 5.18 기념식에서도 이를 제창이 아닌 합창으로 불러달라고 요청했지만, 박승춘 전 처장은 '님을 위한 행진곡'을 놓고 종북(從北) 논란이 있다며 제창에 반대했고, 5·18 기념곡으로 지정하는 것 역시 반대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대통령-원내대표 회동'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의 5·18기념곡 지정 및 5·18 기념식에서 제창을 요청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박 전 처장의 반대를 묵인하는 형태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임기 시작 직후인 지난 12일 당선 이후 전임 정부 국무위원과 정무직 공무원들이 일괄 제출한 사표 중 박 전 처장의 사표를 가장 먼저 처리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박 전 처장을 경질했고, 다음날 '님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지시하며 공약을 이행했다.

이에 대해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 기념일로 지정된 5·18 광주 민주화운동과 그 정신이 더 이상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의 이런 지시는 그가 대선기간 '광주전남 비전발표'때 언급했던 "새로운 대한민국은 광주정신을 헌법으로 계승하는 나라만들기"의 포석으로도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월 광주를 찾아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은 헌법 전문에 기록될 것이고 발포명령자 등 아직도 은폐 된 진상은 철저하게 규명될 것"이라며 "'5·18 관련자료 폐기금지 특별법'을 제정하고 진실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어떤 시도도 원천 금지될 것"이라고 공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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