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시행사 실소유주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덕광 자유한국장 의원. (사진=자료사진)
엘시티 금품 비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배덕광(69·부산 해운대구을) 자유한국당 의원의 재판에서 엘시티 시행사 실소유주 이영복 (67·구속기소)회장이 강남의 한 룸살롱 등에서만 법인카드로 무려 24억 원에 달하는 접대를 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12일 오전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심현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배 의원 재판에서는 엘시티와 관련된 로비, 접대가 이뤄진 서울 강남 M 룸살롱 업주 A(46)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A 씨는 이 회장이 지난해 8월 검찰이 소환 통보를 받자 자취를 감췄다가 뒤늦게 나타난 인물로 이 회장의 내연녀로 의심을 받아왔다.
증인심문을 통해 A 씨는 이 회장과 배 의원이 2015년부터 이듬해 7월까지, 3차례에 걸쳐 M 룸살롱에 왔으며 올 때마다 와인과 여종업원 접대 등 매번 150만 원 상당의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했다.
배 의원의 변호인 측은 "A 씨가 배 의원을 룸살롱에서 봤다고 진술한 시기쯤 배 의원은 폐결핵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어서 술을 마실 수 없었다"며 병원 진료 기록을 증거로 내세우며 접대 사실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이 회장이 2015년부터 2년간 A 씨와 공동업주가 운영하는 M 룸살롱과 식당, 과일가게 등 6곳에서 엘시티 법인카드로 무려 24억4000만 원을 결제했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배 의원의 변호인은 "이 회장이 2년간 A 씨가 실소유하고 있는 과일가게에서 3억 원, 식당 등에서 8억 원, 룸살롱에서 10억 원이 넘는 돈을 계산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를 달로 환산하면 이 회장이 매달 1억 원씩 A 씨가 소유한 업소에서 돈을 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 측은 "상식적으로 과일가게에서 2년간 3억 원을 쓴다는 것이 이해가 안간다"며 속칭 카드깡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A 씨가 이 회장의 내연녀라는 말이 있다고 따져 물었지만, A 씨는 이 회장과는 아무 관계도 아니며 업소에서 발생하는 매출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논란이 됐던 배 의원 자택에서 발견된 뭉칫돈 4000만 원의 출처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다.
앞서 재판에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27일 배 의원의 부산 자택을 압수수색하다가 주방 찬장에 숨겨져 있던 종이상자를 발견했다"며 "종이상자에는 5만 원권 지폐 100장을 띠지로 묶은 8개 뭉치, 총 4000만 원이 들어 있었다"며 돈의 출처를 밝히라고 압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5만 원권 100장을 띠지로 묶은 4개 뭉치에 도장이 찍혀 있다"면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사진을 토대로 해당 띠지에 찍힌 은행지점을 먼저 확인한 뒤에 정확한 출처를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