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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제조사가 피해자 유족에게 수 억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김정운 부장판사)는 11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유족 임모씨가 제조사 '세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세퓨가 3억692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손해배상 산정은 23개월 만에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와 피해자 아버지에 대한 위자료"라고 밝혔다.
다만 세퓨가 이미 파산한 상태라 임씨가 실제 배상을 받을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한편 법원은 증거부족을 이유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