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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지난해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44%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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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고발 1.7% 증가, 경고이상 조치사건은 14% 감소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 처리건수와 고발과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 경고 이상조치사건이 크게 줄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6년도 공정위에 접수된 사건 수는 3,802건으로 2015년 4,034건 대비 5.8% 감소되고, 처리건수는 3,885건으로 11% 감소(4,367 → 3,885건) 했다.

법 위반행위에 대해 고발과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 경고 이상 조치 사건은 2,279건으로 전년(2,661건) 대비 14% 감소했다.

고발은 57건으로 전년대비 1.7% 늘었고 시정명령은 252건으로 44%나 줄었다.

과징금 부과는 과징금 부과건수도 111건으로 전년(202건)대비 45% 감소했다.

하지만 대규모 금액의 부과가 늘면서 지난해 부과금액은 8,038억원으로 전년(5,889억원)대비 36.5% 증가했다..

대형 부과는 LNG저장탱크입찰관련 부당공동행위(3,505억원), 시멘트제조사 부당공동행위 (1,992억원) 등이다

과징금 부과는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 7,560억원(전체의 94%), 대규모유통업법 238억원, 불공정거래행위 172억원, 하도급법 43억원, 소비자보호관련법 5억원 순었다.

지난해 이루어진 325건의 행정처분 중 소송 제기 건수는 51건(15.7%)으로 소 제기율은 전년(16.8%)보다 1.1%p 감소했다.

2016년도에 판결이 확정된 사건은 198건으로 전부승소 153건(77.3%), 일부승소 22건(11.1%), 전부패소 23건(11.6%)이다.

지난해 전부승소 비율은 전년(73.8%)보다 3%p 높아졌고 전부패소 비율은 전년(12.3%)보다 0.7%p 낮아졌다.

공정위는 사건 처리와 별도로 2016년도에 61,981건(국민신문고 17,846건, 전화 상담 43,834건, 방문 상담 301건)의 민원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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