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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간부, '해피아 논란' 한국선급 재취업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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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의 전 치안감이 '세월호 부실검사' 논란을 빚었던 한국선급에 재취업을 하려다 제동이 걸렸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8일 58건에 대한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를 벌여 11건에 대해 취업제한 결정을, 47건은 취업 가능 결정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국민안전처 소속 해양경비안전본부 전 치안감이 한국선급의 전문위원으로 가려다가 취업제한 결정을 받았다.

한국선급은 40년동안 정부의 선박 안전성 검사를 독점적으로 대행하면서 전문성이 없는 전직 해양수산부 공무원들의 낙하산 인사에 따른 '세월호 부실검사'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었었다.

또 전 해군 소장은 한진중공업 상임고문으로 가려다가 취업승인을 받지 못했고, 한국무역보험공사 전 임원은 한국표준협회 회장으로 가려다가 취업제한 결정을 받았다.

반면 경찰청 전 치안정감은 한국자산신탁 법률고문으로, 국가정보원 전 특정 1급 직원은 두산중공업 상근고문으로 재취업이 가능하다는 결정을 받았다.

취업제한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됐던 부서의 업무와 취업 예정기관 간의 업무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 취업 불승인은 업무관련성도 인정되고 취업을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을 경우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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