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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시신유기 공범 기소…'살인방조' 혐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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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경찰서를 나서는 B양의 모습. (사진=자료사진)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10대 소녀로부터 시신을 건네받아 유기한 10대 공범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3부(최창호 부장검사)는 살인방조 및 시신유기 혐의로 A(18) 양을 구속기소 했다고 8일 밝혔다.

A 양은 3월 29일 오후 5시 44분쯤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B(16·구속) 양으로부터 초등학교 2학년생 C(8) 양의 훼손된 시신 일부가 담긴 종이봉투를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 양은 경찰에서 "종이봉투에 시신이 담겨 있는 줄 몰랐다"고 부인했지만, 추가 조사에서 B양의 살인 범행을 사전에 알고, 시신도 건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 양은 건네받은 시신을 다시 훼손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검찰은 훼손된 시신을 또다시 훼손한 경우 시신손괴죄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시신유기 혐의 등으로만 기소했다.

A 양은 범행 시간대로 추정된 사건 당일 오후 2∼3시쯤 B양과 여러 차례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A 양에 대한 기소전 정신감정 유치를 고려했으나 검찰 조사과정에서 정신이상을 의심할 만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조현병 등 증상이 전혀 없다는 전문가들의 감정 소견에 따라 감정유치없이 기소했다"고 밝혔다.

다만 "향후 재판과정에서 감정유치 필요성이 대두된다면 그때 가서 감정유치를 고려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B 양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시신손괴·유기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 관계자는 "B 양은 서울 광진구 소재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정신감정 유치돼 있는 상태"라며 "정신감정이 끝나는 대로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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