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타파 보도 영상 캡처)
이건희(75) 삼성그룹 회장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 촬영 장소로 알려진 논현동 빌라의 전세 계약자인 김인식 삼성SDS 고문에 대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혐의가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황기선 부장판사)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김 고문에게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약식명령은 범죄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정식 재판 절차 없이 벌금 등을 내리는 절차로, 법원 판단에 불복해 일주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앞서 독립언론 뉴스타파는 지난해 7월 이건희 회장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여러 여성과 함께 등장하는 동영상을 공개해 성매매 의혹이 일었다.
당시 뉴스타파는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입수한 해당 동영상이 2011년 12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총 5차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이 회장의 자책과 논현동 빌라에서 촬영됐다고 보도했다.
한 시민단체 등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 회장과 논현동 빌라 전세 계약자인 김 고문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을 몰래 촬영해 삼성 측으로부터 9억여 원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CJ제일제당 부장 출신 선 모(56) 씨 형제 등 일당을 재판에 넘겼다.
또, 이 회장에 대해서는 현재 의식 불명상태임을 고려해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김 고문에 대해선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