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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법원 여름휴정..내달 8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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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28일부터 ''하계 휴정''에 들어갔다.

여름철 법정휴정은 다음달 8일까지 2주 동안 시행되며 이 기간 중에는 민사와 행정재판, 조정 및 화해, 불구속 형사사건 등 긴급하지 않거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재판은 진행하지 않는다.

하지만 가압류와 가처분 사건, 구속상태의 형사사건,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구속 적부심 심문 등을 위한 재판은 평소와 같이 정상적으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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