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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최저임금', 시급 1만원 시대 열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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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후보 5人, 달성 시기 놓고 의견 엇갈려…논의 구조 개선도 관건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NOCUTBIZ
노동절로부터 8일 앞으로 다가온 제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어느 후보가 당선되든 가장 먼저 맞닥뜨릴 노동의제는 '최저임금' 문제다.

최저임금은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 추천 위원이 모인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하는데, 주로 7월 첫째 주 무렵에 최저임금 인상폭이 결정된다.

실제로 ▲ 2010년 7월 3일 ▲ 2011년 7월 13일 ▲ 2012년 6월 30일 ▲ 2013년 7월 5일 ▲ 2014년 6월 27일 ▲ 2015년 7월9일 등 ▲ 2016년 7월 16일 등 주로 7월 첫째주 무렵에 최저임금 인상폭이 결정됐다.

물론 정부가 최저임금 논의 과정에 직접 개입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노동계와 경영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캐스팅 보드를 쥔 정부 측 공익위원이 양측 의견을 조율해 결정적 역할을 맡기 때문에 정부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전해보다 7.3% 오른 6470원이다. 하지만 OECD 평균 최저시급 등과 비교해 턱없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노동계는 '최저시급 1만원'을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대선 후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3년 내, 즉 2020년까지 최저시급 1만원 달성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서는 3년간 연평균 약 16%씩 인상해야 하기 때문에 당장 다음 해 최저시급부터 7500원 이상 수준으로 올라서야 한다.

실제로 지난달 25일 대통령후보 초청 4차 TV토론회에서 심 후보가 문 후보에게 "조달청 입찰 기업을 통해 8300원 수준인 시중노임단가를 고시하고 최저임금 역시 7500원 이상 인상하도록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문 후보 역시 긍정적으로 답하기도 했다.

반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5년 뒤인 2022년쯤 1만원 인상이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이 계획대로라면 해마다 9~10% 인상에 그쳐 박근혜 정부 시절의 기존 최저임금 인상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이다.

민주노총 이창근 정책실장은 "많은 후보들이 최저시급 1만원 공약을 내걸고 동의한 일 자체는 큰 진전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뤄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 대부분이 2~3인 가족과 함께 사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면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보다 나아진 인상 공약이지만, 최저임금을 받는 당사자들의 입장을 고려하면 결코 충분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최저임금 인상폭 못지 않게 노동계의 관심을 끄는 지점은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방식이다.

현행 한국의 위원회 방식은 노사정이 공평하게 참여하는 듯 하다. 문제는 사실상 최저임금 인상폭을 결정하는 공익위원들을 노동부 장관이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만족스러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채 위원회가 정부에 휘둘려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로 지난해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도 노동자위원들은 "현재의 위원회는 노동자의 현실을 반영해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어려운 한계를 지녔다"며 최저임금 논의 도중 위원직을 총사퇴하기도 했다.

해외 사례를 살펴봐도 미국의 경우 국회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유럽 등 선진국들은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중재기구가 최저임금을 결정해 정부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운 최저임금 결정을 보장하고 있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남신 소장은 "고(故) 김영한 청와대 전 민정수석 비서관의 비망록에서 폭로된대로 박근혜 정부가 최저임금을 사실상 결정했다"며 "사회적 임금 교섭을 실현하겠다면서 실제로는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익위원들을 정부가 아닌 국회가 분할추천하는 방식이 낫다"며 "이를 당장 실현하기 어렵다면 최저임금 결정 과정을 임금을 받는 당사자인 국민에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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