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투과 검사업체의 여수사업장 직원들이 무더기로 초과 피폭된 것으로 드러났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1월 12일 방사선 작업 종사자의 '피폭 선량 기록'을 확인할 당시 선량 한도 초과자인 A 씨를 발견했다.
A 씨에 대해 종합조사한 결과 방사선 검사업체의 여수사업소 종사자 35명 가운데 10명이 초과 피폭됐다는 중간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종합조사에서 A 씨는 염색체검사 결과 초과 피폭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강검진에서는 재생 불량성 빈혈로 판정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 검사업체가 피폭 예방 조치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