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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선거 1년 전 명함배포는 사전선거운동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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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선거 출마 목적인지 불분명…허용 선거운동 범위 확대 취지

 

선거를 1년 앞두고 자신을 홍보하는 명함을 배포하는 건 사전선거운동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선거운동의 개념을 최대한 넓게 해석해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53)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명함 배포가 선거일에서 멀리 떨어진 약 1년 전에 이뤄졌다"며 "향후 어떤 선거에 나설지도 모른다는 예측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박씨는 20대 국회의원 공식 선거운동기간 시작 1년 전인 2015년 4월 경기 광주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자동차 앞 유리에 당선을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명함 300장을 끼워뒀다.

자신의 경력사항과 함께 '제가 정치인이 되면 세상이 바뀐다'는 내용이 담겼다.

같은해 10월 그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홍보용 현수막을 화물차에 설치해 행사를 홍보한 혐의(기부행위)도 받았다.

대법원은 그러나 박씨가 20대 국회의원 출마를 목적으로 한 행위인지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예비후보 등록 때 권투선수 출신 구두닦이로 19대 총선과 두 차례의 지방선거에도 도전했다가 낙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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