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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원본 확인 못하는 채증 사진, 증거능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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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과 같은지 알 수 없고, 촬영자도 불분명한 채증사진은 집회 참가자의 불법 도로 점거 혐의를 입증할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모(44)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씨는 2013년 5월 서울광장에서 열린 민주노총 집회에 참석한 뒤 다른 집회 참가자 약 1500명과 함께 도로를 점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부터 경찰이 김 씨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낸 채증사진의 증거능력이 쟁정이 됐다.

원본파일이 존재하지 않고, 촬영했다고 주장하는 경찰관의 이름과 다른 이니셜이 사진파일에 붙어있었기 때문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감정보고서에서 사진파일의 촬영일시는 카메라 설정값에 의해 결정돼 실제 촬영일시와 같은지 알 수 없고, 디지털 파일은 편집프로그램에 의해 흔적없이 편집이 가능하다고 의견을 내기도 했다.

1심이 무죄를 선고한 뒤 검찰은 "원본을 복사한 사진파일에서 위변조했을 때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특징이 관찰되지 않았다"며 증거능력이 인정됐다고 항소했다.

그러나 2심도 "(경찰이) 원본 파일을 CD로 복사하는 과정이나, 사진파일을 CD에서 컴퓨터로 복사하는 과정에서 파일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원본과 동일성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같은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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