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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 외국인 비자연장 깐깐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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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방세를 체납한 외국인의 비자연장이 어려워진다.

행정자치부는 법무부와 함께 다음달부터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에서 시범운영중인 '외국인 비자연장 전(前) 지방세 체납 확인제도'를 16곳의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국내 체류 외국인도 차량을 소유하거나 소득이 있으면 관련 지방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그동안은 체납을 해도 아무런 제약 없이 체류비자를 연장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행자부가 관련정보를 출입국관리소에 제공하면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을 신청하는 외국인의 체납여부를 확인해 체납액을 납부하면 체류연장을 허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체류연장을 제한하면서 체납세를 납부하도록 유도하게 된다.

행자부와 법무부는 7월까지 제도시행을 20곳으로 확대하고 내년에는 전국 38곳의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적용할 계획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체납확인제도가 올해 20곳으로 확대되면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100억 원 가운데 43억 원이 걷힐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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