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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화물차, 7월부터 '차선이탈 경고장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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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운행기록 장치로 최소 휴게시간 준수 여부 확인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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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버스・화물차의 차로이탈 경고장치 설치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교통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지난해 41명의 사상자를 낸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6중 추돌사고와 같은 대형 차량의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버스·화물 등 대형 사업용 차량에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이 의무화된다.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의무에도 불구하고 장치를 장착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디지털 운행기록 장치를 활용해 운수 종사자에게 보장된 최소 휴게시간 준수 여부와 최고속도 제한 장치의 무단 해제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대 교통사고를 유발한 여객·화물 운전자가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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