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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참사에도 번번이 솜방망이 처벌… 한국판 '기업살인법' 통과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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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의 영업행위 도중 수많은 인명이 희생되도 번번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발의된 '한국판 기업살인법'이 주목받고 있다.

304명이 숨지거나 수습되지 못한 세월호 참사에도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는 2015년 5월 2심 재판에서 징역 7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을 뿐이다.

사망자만 11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 역시 처벌 수위가 미약하기는 마찬가지여서 제조사 대표들은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 존 리 옥시 대표는 아예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법인에 대한 처벌도 솜방망이 수준이기는 마찬가지여서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사인 옥시·롯데·홈플러스 같은 기업이 낸 벌금은 1억 5천만원. 이를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는 정부 당국 관계자들은 아예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

시간을 거슬러 성수대교 붕괴 사고의 경우 동아건설 현장소장이 금고 2년에 처해졌을 뿐이고, 삼풍백화점 붕괴를 낳은 이준 삼풍그룹 회장도 징역 7년 6월을 선고받는 데 그쳤다.

이런 가운데 최근 고용노동부도 단속 의지를 드러내면서, 지난 19일 노동자 등이 숨지는 중대재해가 일어난 사업장에 대해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향하고 사업장 규모에 따른 감경 기준도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중대재해 또는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적발 시 곧바로 3차 위반 시에 해당하는 과태료 금액을 부과하도록 하고, 법령상 의무 위반자에 대한 일부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상향조정하겠다고 입법예고한 것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여전히 국민 법감정과는 동떨어진 수준으로, 법상 부과된 안전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천여만원 수준의 과태료나 시정명령을 내리는 수준에서는 벗어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현행 법 테두리 안에서는 강력히 처벌하려 노력했지만, 더 강력한 처벌은 어려워 법리적 문제를 고민 중"이라며 "대기업 입장에서는 과태료를 상향조정해도 큰 부담으로 느끼지 않지만 처벌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이런 가운데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지난 12일 발의한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이 국내 첫 '기업살인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법안 내용을 살펴보면 기업이 소유·운영·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 혹은 사업장에서 취급하거나 생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로 인해 노동자는 물론 일반 시민 등 모든 사람이 위해를 입지 않도록 할 위험방지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어기면 기업 사업주 및 경영자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법인에 대한 벌금상한액은 10억원으로 올려잡았다.

또 경영자가 명시적·묵시적으로 위험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하도록 지시한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해당 기업의 전년도 수입액의 1/10의 범위 내에서 벌금을 가중해 기업이 안전 의무를 소홀히할 수 없도록 강제하겠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또 인·허가책임이 있는 공무원 역시 사업장 또는 다중이용시설에서 사상 사고가 일어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했다.

하지만 관계 부처에서는 "입법조차 쉽지 않을 것이고, 입법 되더라도 법원에서 무력화되기 쉬울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기도 했다.

한 노동부 관계자는 "벌금 상한선을 10억원으로 올려잡아도 법원에서 각종 이유로 감형하면 천만원 단위로 낮춰질 가능성이 높다"며 "노동부도 기업이 안전의무를 등한시해 얻은 부당한 이득을 반납하도록 하는 과징금 제도를 검토하고 있지만, 이 역시 입법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노회찬 의원실 측은 "결국 실제 처벌 단계에서는 결국 법원의 판단에 기댈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이미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해진 안전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더 강력히 처벌하도록 하는 한편, 현행법상 불가능했던 경영자 처벌의 가능성을 여는 첫 다리를 놓는다는 의미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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