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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시신유기 공범 '살인방조' 추가해 검찰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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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10대 소녀의 시신 유기 공범이 범행을 사전에 알고 시신을 건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지난 11일 구속영장 신청 당시 혐의인 시신유기죄 외에 살인방조 혐의를 추가해 시신유기 공범 A(19) 양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 양은 지난달 29일 오후 5시 44분쯤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B(17·구속) 양으로부터 초등학교 2학년생의 시신 일부가 담긴 종이봉투를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 양은 경찰에서 "B 양이 건넨 종이봉투에 시신이 담겨 있는 줄 몰랐으며 선물인 줄 알았고 집 근처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추가 조사 결과 A 양이 B 양의 범행을 미리 알고 시신을 건네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양의 일부 진술과 통화내역,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종합한 결과 살인방조 혐의가 인정됐다"고 밝혔다.

A 양은 범행 시간대로 추정되는 사건 당일 오후에 B 양과 여러 차례 통화했으며, 전화는 A 양이 먼저 건 것으로 확인됐다.

살인교사 여부와 관련해서는 "그런 부분들도 계속 조사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검찰에 송치한 만큼 검찰에서도 A 양의 범행 가담 정도에 대해 수사가 이뤄져야할 부분"이라고 경찰 관계자는 덧붙였다.

앞서 B 양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시신손괴·유기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은 2월 중순쯤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 서로 자주 전화통화를 하며, 3~4차례 만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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