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여성 성매매 시키고 돈 뜯은 20대 징역 2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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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여성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돈을 빼앗은 20대 남성에 대해 항소심이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성매매 약취와 성매매 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22)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과 80시간의 성매매 방지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 동안 지적장애 3급 여성 A 씨로 하여금 3회에 걸쳐 채팅 등으로 만난 남성과 성매매를 하게 하고 성매매 대금 30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빚을 갚기 위해 여성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심이 채택한 증거 등으로 볼 때 피해자의 자발적인 성매매 행위가 아니라 피고인이 위계 또는 위력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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