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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상의 이유…" 입대 거부 남성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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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

 

종교상의 이유로 현역입대를 거부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경우 또 다시 입영거부에 따른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며 병역면제사유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6단독(박정수 판사)은 병역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2)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15년 11월 24일 보충대에 입영하라는 병무청의 통지서를 받았으나 종교상의 이유로 이를 거부해 불구속 기소된 상태였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김 씨는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했고 이는 헌법상 보장된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권리이기에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가 제한받는다고 해 곧바로 종교적 양심, 자유의 본질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가 병역의무와 충돌할 경우 법률에 의해 제한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김 씨가 주장한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도에 대해서도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한 자에게 현재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 두고 있다해도 (이것이) 종교에 의한 차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결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재판부는 "김 씨가 이후로도 병역을 수행할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병역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1년 6개월 미만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 김 씨가 다시 입영통지를 받고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에게 더 큰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 병역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최저한의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월 인천지방법원 역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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