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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사진에 케첩뿌린 시민단체 대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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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마산지원, 벌금 200만원 선고

마산 3.15 민주묘지 기념관에 걸려 있던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에 케첩이 뿌려져 있다.(경남CBS 이상현 기자)

 

3·15의거기념관에 걸린 박근혜 당시 대통령 사진에 날계란을 던지고 케첩을 뿌린 시민단체 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최지아 판사는 18일 공용물건손상과 건조물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만(72) 박근혜 퇴진 경남운동본부 상임의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형법상 효용을 해하는 것은 일시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드는 행위도 포함된다"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범죄의 목적으로 침입한 것은 유죄가 성립된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 의장은 박 전 대통령 탄핵안 국회 통과 이후인 지난해 12월 14일 경남운동본부 회원들과 박 대통령 사진 철거를 요구하던 중 3·15의거기념관에 있던 박 대통령 사진에 케첩을 뿌리고 날계란 1개를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의장을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지만, 김 의장이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김 의장은 선고 직후 "3·15의거기념관은 민주항쟁기념관이지 대통령을 홍보하기 위한 기념관이 아니다"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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