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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우드' 선창아이티에스, 어음할인료 8억원 떼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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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원 부과 처분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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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자금난을 이유로 하도급업체에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선창아이티에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 1,800만 원을 부과했다.

선창아이티에스는 브랜드 '선우드'를 사용하는 목재회사인 선창산업의 100% 자회사로 실내건축공사용 목재가구·창호 제조업체이다.

선창아이티에스는 2013년 12월부터 2016년 7월까지 16개 하도급업체에 실내건축공사용 가구 등을 제조위탁하고 하도급대금 477억 원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자금운영의 어려움을 이유로 어음할인료 8억 7,7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법위반금액이 크고 유사한 법위반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 1,800만 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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