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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우병우 부실수사' 비판에 "섞어찌개 전략 안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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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비리 영장 제외 이유 해명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개인비리를 구속영장 청구 당시 범죄사실에서 제외했다는 지적에 대해 검찰이 "섞어찌개는 전략상 좋지 않아서였다"고 해명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14일 기자들과 만나 "정강의 횡령‧배임은 직무와 관련된 게 아니고 개인비리"라며 "횡령죄 성립에 대한 다툼의 소지가 커 수사팀이 영장에 포함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특검이 우 전 수석 일가가 가족회사 '정강'의 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해 검찰에 자료를 넘겼지만,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고 영장청구 단계에서도 배제했다는 비판을 해명한 것이다.

특수본 등에 따르면, 우 전 수석 가족은 정강의 법인카드를 쓰고 법인명의 차량을 대표인 아내가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가족회사인 만큼 횡령죄 적용이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다툼이 있을 수 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특수본은 우 전 수석과 관련자들의 계좌 수십개와 변호사 수임료 등을 전수조사했다고 밝혔다. 참고인 조사를 받은 사람만 60명이 넘는다고 덧붙였다.

특수본은 이와 함께 특검이 우 전 수석 영장 청구 당시 포함했던 범죄사실 가운데 5개를 제외한 것은 "다른 범죄사실을 흐리게 하는 반감효과가 있어서 전략상 제외했다"고 말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에 대해 "정해진 게 없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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