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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독방 도배" 요구에 정치권 '아연실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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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특혜이자 불법", 백혜련 "기가 막힌다", 은수미 "눈가가 젖는다"

(사진=자료사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수감 당일 독방이 지저분하다며 도배를 요구하고 직원 당직실에서 이틀간 머물렀다는 CBS노컷뉴스 보도와 관련해 정치권이 "특혜이자 명백한 불법"이라며 발끈하고 나섰다.

(관련기사: CBS노컷뉴스 [단독] 박근혜 "독방 지저분해"…이틀간 당직실 취침)

정의당 한창민 대변인은 14일 논평을 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수감되고 이틀간 교도관 당직실에서 머물렀다고 한다"며 "이미 4인실보다 넓은 독방을 특혜 배정받은 터인데 그마저도 흡족하지 않았던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한 대변인은 "최고 권력자였다해도 법을 비껴갈 수는 없다"며 "불법적 편의를 요구한 박 전 대통령의 뻔뻔함이 경악스럽다. 헌정질서 파괴행위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돼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은 (아직도) 법 위에 군림하던 버릇을 못 고쳤다"고 꼬집었다.

한 대변인은 또 "불평에 급하게 독방 도배를 새로 하고 당직실까지 내준 구치소도 놀랍다"며 "위법자들 앞에서 법 준수 모범을 보여야 할 구치소는 부끄러워해야 마땅하다"고 일갈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도 자신의 트위터에 "도배 요구라니 구속돼서도 갑질, 특혜 요구에 기가 막힌다"고 적었다.

민주당 은수미 전 의원 역시 페이스북에 "독방이 지저분하다며 이틀간 당직실에서 취침한 박근혜씨와 편의를 봐준 교도소의 위법행위에 대해 한 마디 하겠다"며 노동운동을 하다 구치소 독방에 수감됐던 자신의 과거 경험을 비교했다.

은 전 의원은 "박근혜씨가 지저분해서 들어가지 못한다던 3.5평짜리 독방 사진을 봤다"며 "교도소가 위법하게 편의를 봐준 것은 어느 나라 법인가. 눈가가 젖으려는 것을 애써 참는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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