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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우병우 독배' 스스로 들이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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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된 첫 영장에서 큰 진전 없는 부실 수사…특검때 '약'된 이재용 기각과 대비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검찰의 수사의지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황제조사' 논란과 '제 식구 감싸기'라는 의심을 받던 검찰은 영장 기각을 수사의 성적표로 받아들면서 개혁대상의 우선순위에서 스스로 내려오지 못했다.

검찰이 우병우라는 '독배(毒杯)'만 들이킨 모양새다.

“재청구하면 100% 발부될 것”이라던 박영수 특검의 공언은 빗나갔다. 우 전 수석에 대한 특검의 한 차례 영장기각이 바통을 넘겨받은 검찰에게 ‘교훈’이 되지는 못했다.

박영수 특검팀에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1차 구속영장 기각은 ‘약(藥)’이 됐다고 한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 대한 첫 영장이 기각된 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후로까지 수사범위를 넓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 뒷거래 관계를 추적해 대가성 대목을 다져갔다.

재청구 결과, 법원은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을 발부했다.

비선실세 국정농단 수사의 마지막 관문으로 통하는 우 전 수석에게 적용된 주요 혐의는 직권남용이다.

직권남용죄는 법리 자체가 까다롭다고 한다.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내연관계의 신정아씨가 일하던 미술관에 대기업들이 후원금을 내도록 했는데도 무죄를 받은 게 대표적이다.

잣대가 엄격한 법원의 판단은 “혐의 내용에 관해 범죄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다”는 거였다. 영장을 내줄 만큼 직권남용 혐의가 제대로 소명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특검에 이어 영장 카드를 꺼냈던 검찰이 구속의 사유와 필요에 대해 충실한 사정 변경’을 뒷받침 못한 것이다.

검찰은 최순실씨 사익 추구를 위해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을 동원하려 한 직권남용 혐의, 세월호 참사 때 해경 수사 외압을 부인한 국회에서의 위증 혐의를 추가했다고 한다.

그러나 직권남용죄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채 범죄사실 1~2개를 추가하는 정도로는 법원의 마음을 돌려놓지 못했다.

해경의 세월호 참사 부실 대응을 수사하던 검찰에 대한 외압 행사는 미수에 그쳤다는 이유로 제외하는 등 빈수레만 요란했다.

‘우병우 라인’이 건제한 검찰 내부는 성역이었다는 비판을 검찰이 피하지 못했다.

검찰 내부로 과녁을 제대로 겨누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지만, ‘주식 대박’ 의혹의 진경준 전 검사장에 대해 특임검사팀이 처남 회사에 100억원대 용역을 몰아주도록 대한항공 측을 협박한 혐의를 추가한 수사와도 비교된다.

1심에서 주식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가 나오면서 판결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진 전 검사장이 결국 징역형을 살게 된 수사결과의 성과가 있었던 것이다.

우 전 수석에 대해선 여러 가지 개인비리 의혹이 불거졌는데도, 검찰은 사실상 ‘빈손’이나 다름 없어 보인다.

검찰 고위직이었던 한 변호사는 “검찰의 특기는 1차 영장이 기각되면 주변을 파서라도 새로운 범죄를 발굴할 때까지 수사해 2차 영장을 청구하는 것”이라며 “특검이야 시간이 없다 치지만 검찰이 별다른 사정 변경 없이 청구한 건 코미디”라고 말했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특검에서 한 번 기각된 만큼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어야 발부 가능성이 높은데, 법원이 예상보다 이른 시각에 기각 결정을 한 걸로 볼 때 특검의 영장 내용에서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분석했다.

검찰은 기각 사유를 검토하고 지금까지 수사상황을 다시 점검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청구가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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