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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측 "안철수 딸 재산공개 거부, 해명은 반쪽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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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 측은 9일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딸 재산 공개를 거부한 것과 관련해 제대로 된 해명을 촉구하는 등 연일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문 후보 측 교육특보인 전재수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딸의 소득이 있어 고지 거부 요건이 충족됐다는 안 후보 측 해명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직계비속의 고지 거부는 두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소득기준이 충족돼야 하고 고위공직자와 그 자녀가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어야 하는데, 안 후보는 딸의 별도 세대 구성에 대해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또 "재산공개를 거부한 2014년도 당시에 따님의 국내 주민등록 주소지는 어디 있었던 것이냐"며 "그냥 투명하게 공개하면 될 문제를 왜 복잡하게 만드느냐"고 몰아세웠다.

앞서 지난 7일 안 후보 측 김경진 수석대변인은 "공직재산등록법상 독립생계를 하는 경우에는 고지거부가 가능하다는 합법적인 근거에 따랐다"며 전 의원의 의혹 제기를 반박한 바 있다.

하지만 전 의원은 안 후보가 지난 2015년 의원 자격으로 대표발의한 일명 '음서제 방지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까지 언급하면서 "공직자 윤리를 강화하는 법안을 낸 안 후보의 진짜 얼굴은 어떤거냐"고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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