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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거치 재시도…세월호 수색은 언제 이뤄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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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거치 전 반잠수식 선박 위에서도 수색은 가능하지만 선장동의·작업환경이 변수

 

세월호를 육상으로 올리기 위한 1차 테스트가 6일 실패한 가운데 당국이 이날 오후 2차 시도에 착수했다.

해양수산부는 이날 오후 2시 15분부터 육상거치를 위한 2차 테스트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육상거치가 지연되면서 당초 10일부터 육상에서 이뤄질 예정이었던 선체 내부 수색도 불가피하게 미뤄질 전망이다.

다만 해수부와 선체조사위원회(조사위)가 육상거치 전에도 반잠수식 선박 위에서 수색이 가능하다고 밝힘에 따라, 선체수색이 언제부터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철조 세월호현장수습본부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조사위는 반잠수식 선박 위에서 세월호를 직접 수색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며 "(반잠수식선박)선장 허가 부분은 국제변호사 자문을 받아 협조 요청 초안을 만드는 중"이라고 밝혔다.

다시 말해 육상거치가 늦어지더라도 경우에 따라선 반잠수식 선박 위에서의 선체수색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조사위 김창준 위원장도 전날 "(선체수색은) 육상거치 테스트와 별개"라며 "세월호의 육상거치 시기와 관계없이 미수습자를 찾기 위한 정보 수집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같은날 미수습자가족과 면담을 진행한 조사위는 구체적인 수색방식도 제시했다.

우선 1단계로 미수습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에 대한 정밀 수색에 나선다. 이후 객실 부분인 3층과 4층을 2단계로 수색에 나서기로 했다.

2단계 수색까지 미수습자 전원을 찾지 못할 경우 화물칸 포함 선체 전체를 수색한 3단계 수색에 들어간다.

공길영 조사위원은 "효과적인 수색을 위해 그동안 미수습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에 대한 정보 수집을 진행했다"며 "세월호 선체 수중영상자료,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해 미수습자의 마지막 동선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미수습자의 증언까지 반영돼 정보수집이 완료되면 선수와 선미에 4개 수색조가 투입된다.

좌현으로 누워있는 세월호의 중앙부는 아파트 9층 높이(22미터)인 관계로 원활한 수색을 위해 워킹타워를 설치해 2개의 수색조를 추가 투입한다. 드론과 로보캠, 산업용 내시경도 투입된다.

 

다만 구체적인 수색방안은 어느 정도 마련됐지만 변수 역시 존재한다.

우선 반잠수식 선박 위에서 수색을 하려면 해당 선박 선장의 동의가 필요하다.

김창준 위원장은 "선박 위 수색은 선장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그 부분은 절차를 밟아야 하며 (세월호가) 육상에 거치된 후에는 적극적으로 수색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선장의 동의로 반잠수식 선박 위에 올랐다고 해도 육상거치를 위해 모듈트랜스포터(MT)가 세월호 선체 사이로 오고가는 상황에서의 수색도 사실상 힘든 부분이다.

이날만 해도 1차 테스트가 실패한 뒤, 오후 현재 MT가 진입해 선체를 들어올리기 위한 2차 테스트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서 사실상 미수습자에 대한 본격적인 선체 수색은 세월호 육상거치 마지노선으로 잡힌 이달 10일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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