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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측 "보조금 안주면 예술 못하나" 블랙리스트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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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첫 재판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이 6일 나란히 법정에 출석해 첫 재판을 받았다.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두 사람은 수의 대신 검은 정장 차림으로 나왔다.

김 전 실장은 입을 굳게 다문 채 꼿꼿하게 앉아있거나 이따금 헛기침을 내뱉었고, 수척한 모습의 조 전 장관은 서류에 밑줄을 긋거나 변호인과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두 사람 모두 법조인이다.

재판장이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김 전 실장은 직업에 대해 "무직"이라고 답했고, 조 전 장관은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김 전 실장 측은 공소사실에 대해 "특검 측 주장은 증거가 아니라 잘못된 선입관에 의한 의견"이라고 주장했다.

"보조금을 주지 않으면 예술 활동은 못하는 것이냐"고도 반문했다.

이 과정에서 방청석의 한 여성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왜 선입관이냐"고 외치다가 제지를 받기도 했다.

김 전 실장 측은 앞서 공판준비기일 과정에서 "구속돼 법정에 있어야 할 사람은 직권을 남용한 특검 측"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오후에는 특검 측이 신청한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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