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8살 아들의 배를 발로 차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계모가 첫 재판에서 상습 학대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학대사실을 알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양육을 소홀히 한 친부도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노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5일 재판에서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계모 이 모(29) 씨의 변호인은 "검찰 측 공소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지난해 9월부터 아이가 숨지기 전까지 이틀에 한 번꼴로 때리는 등의 상습학대 혐의는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섯 차례 정도 아이 몸에 손을 댄 적은 있지만 공소장에 적시된 대로 이틀에 한번 신체적 학대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아동 유기·방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친부 박 모(35) 씨의 변호인도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박 씨의 변호인은 "나무막대기 등으로 아이의 허벅지를 몇 차례 때렸지만 신체 손상에 이르지 않았고, 사회규정상 어긋나는 정도도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계모로부터 학대당하는 사실을 알고도 방조했다는 혐의도 부인했다.
이 씨는 지난 2월 18일 오후 3시 25분쯤 안산시 단원구 자택에서 의붓아들 A(8) 군의 배를 수차례 걷어차고, 집안에 있는 옷걸이 등으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이 씨는 A 군이 의식을 잃자 119에 신고, 병원으로 옮겼으나 A 군은 7시간 뒤인 오후 10시 35분쯤 숨졌다.
이들 부부는 3년여 전 재혼해 A 군 등을 포함해 4명의 아이를 키웠다.
검찰은 숨진 A 군이 사망하기 오래전부터 계모와 친부로부터 학대당했다고 판단, 이들 부부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