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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제2 세월호' 막기 위한 민간위탁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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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정부가 '제2의 세월호'를 막기 위해 무분별한 민간위탁 관리체계를 대대적으로 손질한다.

행정자치부는 무분별한 민간위탁을 제한하고 공정한 수탁기관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옛 해양수산부로부터 세월호에 대한 안전 검사 등을 위탁 받은 한국선급의 부실검사가 도마위에 올랐고 해수부 전 공무원들이 한국선급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행자부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국가사무 민간위탁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실시한 결과, 각 부처 및 수탁기관의 민간위탁 사무 운영과 관리 부분에 많은 문제점을 발견해 법을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제정안은 우선 불투명하게 운영되던수탁기관 선정을 민간전문가 중심의 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했다.

또 수탁기관을 특정한 경우에도 수탁기관 변경 여부 등을 재검토하는 기한을 개별법령에 두고 그 적절성을 3~5년 단위로 재검토하게 된다.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과 성과평가도 강화해 감독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위탁 취소 등 후속조치를 이행하도록 하고 계약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해 재계약 시 반영하도록 했다.

행자부는 각 정부기관으로부터 개별 위탁기관의 관리감독 및 성과평가 결과를 제출받아 종합평가를 한 뒤 이를 공개할 예정이다.

지난해말 현재 36개 중앙행정기관에서 406개 기관에 확인·조사,검사·승인 등 1750건의 행정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 있으며 위탁규모는 13조9000억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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