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랭킹 뉴스

여고생·부모, 뺨 때린 태극기집회 참가자 '용서'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2017-04-03 14:06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사과 받아들이고 처벌 원하지 않아"…형사처벌 면해

 

태극기집회 행진을 하다 여고생 뺨을 때린 참가자가 형사처벌을 면하게 됐다.

피해자 A(17)양과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경찰에 밝혔기 때문이다.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태극기집회를 마치고 행진하던 중 시비를 벌이다 여고생 뺨을 때린 신모(60·무직) 씨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뺨을 맞은 피해자와 부모에게 2차례에 걸쳐 신 씨 처벌 여부를 확인한 결과 "사과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고 경찰이 전했다.

신 씨는 피해자와 부모에게 폭행 후 잘못을 인정하고 여러차례 사과를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지난 2일 오후 4시 50분께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한 사거리에서 태극기집회에 참가해 행진을 하던 신 씨는 유인물을 나눠주다가 친구들과 함께 길에 서 있던 A양과 승강이를 벌였다.

그는 A양에게 태극기집회 관련 유인물을 줬는데 A양이 "이런 걸 왜 나눠 주느냐"며 다소 민감한 반응을 보이자 격분해 한 차례 뺨을 때렸다.

경찰은 신 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하고 A양과 부모를 불러 조사를 벌였다.

신 씨는 지난 2일 오후 2시 김해 봉하마을에서 '대통령 탄핵무효 국민저항총궐기 운동본부'가 연 태극기집회에 참가하려고 부산에서 온 것으로 밝혀졌다.

태극기집회 참가자가 여고생 뺨을 때려 물의을 빚은 것으로 보도되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는 신 씨 폭행을 비난하는 여론이 종일 들끓었다.

경찰은 "피해자 A양과 부모가 나중에라도 마음이 바뀌어 처벌을 원하면 다시 폭행 혐의로 입건해 형사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0

0

오늘의 기자

실시간 랭킹 뉴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