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체 결함 알고 미조치때 '징벌적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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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관련 3개법 개정..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확대, 피해자 입증책임 완화

 

공정거래관련법 개정으로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이 확대되고 가맹점에 허위 정보 를 제공하거나 제품결함을 알고도 조치를 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 배상제가 도입됐다.

지난달 30일 공정거래법,가맹사업법,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가맹점 허위정보제공이나 제품결함 미조치 행위에 대한 제재수위가 크게 강화됐다.

앞으로 개정 공정거래법에 따라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이 확대되고,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무혐의 사건에 대한 의결서 작성 등이 이뤄지게 된다.

지난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 기준 상향에 따라 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자산 규모 5조 ~ 10조 원의 대기업집단에 대해 공시의무를 부여하고, 총수일가 사익 편취를 금지했다.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에 2년 이하 징역이나 1억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조사 거부·방해 행위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고 자료제출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업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법위반으로 의결한 사건에 대해서만 의결서를 공개했으나 법위반여부와 상관없이 위원회에서 의결한 모든 사건에 대해 의결서를 작성해 공개하도록 개정됐다.

또 가맹사업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에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됐다.

가맹본부가 가맹점 수를 늘리기 위해 매출액 등을 부풀리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가맹점의 피해도 커지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제조물 책임법 개정에 따라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돼 제조업자가 제품의 결함을 알면서도 그 결함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소비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도록 했다.

피해자의 입증책임도 피해자가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 등을 입증하면 되도록 완화됐다.

공급업자의 책임을 강화해 피해자가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공급업자(유통업체 등)가 제조업자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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