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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4천만원 수수' 홍일표 의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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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홍일표 국회의원(61·인천 남구갑)이 수천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인천지방검찰청 공안부(윤상호 부장검사)는 3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홍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같은 혐의로 홍 의원의 회계책임자 A(40·여)씨 등 의원실 관계자 4명 및 후원회 회계책임자 등 모두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3선인 홍 의원은 2013년 지인 등으로부터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수입·지출 계좌를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불법정치자금 4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0~2013년 선관위에 등록된 수입·지출 계좌에서 차명계좌로 옮겨진 정치자금 7600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쓰고 회계 장부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도 받았다.

A씨 등은 수년간 홍 의원의 정치자금 2억원 가량을 보좌관과 비서관 등 직원 월급으로 사용한 것처럼 꾸며 되돌려 받은 뒤 홍 의원의 정치활동 경비 등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인천시 선관위로부터 홍 의원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를, A씨 등에 대해서는 고발장을 접수한 뒤 수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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