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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굴복한 에어비앤비'…시정명령 이의신청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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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억울한 피해 구제길 열려.. 6월 시행 예정

(사진=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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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비앤비가 공정위의 볼공정약관 시정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취하해 이용자들이 '엄격'환불의 경우 숙박예정일로부터 30일 전에 취소하면 100% 환불을 받고 서비스 수수료도 100% 환불 받을 수 있게 됐다.

엄격 환불이란 '엄격 보통 유연' 등 3단계로 나눠진 환불정책 가운데 가장 센 수준을 의미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에어비앤비가 지난해 11월 3일 의결한 불공정약관 시정명령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3월 14일 이의신청을 취하해 시정명령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에어비앤비 엄격환불정책에 따라 숙박예정일로부터 30일 이상 남은 시점에 취소 시 숙박대금 100% 환불, 30일 이내 취소 시에도 숙박대금의 50%는 환불하는 것으로 시정됐다.

서비스 수수료도 시정 전에는 환불이 불가했으나 숙박 전 예약 취소 시 에어비앤비의 서비스 수수료(총 숙박대금의 6~12%)를 100% 환불하는 것으로 시정됐다.

공정위는 에어비앤비가 관련 시스템 수정 등에 시간이 필요해 4월 초까지 시정내용을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고, 6월 2일 이전에 시정된 환불정책을 전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의신청 취하로 시정명령 이행기간이 지났지만 기존의 불공정한 약관을 통해 손해를 입은 소비자는 개별 소송 등을 통해 이를 주장해야 하기 때문에 시정이 실제로 완료될 때까지는 에어비앤비를 통한 거래 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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