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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日대사 대리 초치해 '학습지도요령'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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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31일 일본 문부과학성이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명기한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을 확정 고시한 것과 관련해 주한일본대사 대리를 초치해 항의했다.

이정규 외교부 차관보는 이날 오전 10시 스즈키 히데오(鈴木秀生)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대사 대리 자격으로 초치해 새 학습지도요령에 대해 항의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독도 문제 등 비슷한 사안의 경우 외교부 동북아국장이 초치해왔지만 이번에는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초치 대상과 카운터파트의 급을 높였다.

외교부 관계자는 "대개 대사급은 차관보가 초치한다. 이번 총괄공사 초치는 대사 대리 자격이고, 학습지도요령 초안을 공개한데 이어 확정까지 한데 따른 것이기 때문에 보다 엄중한 항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차관보가 초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이날 오전 성명을 내고 "그간 누차에 걸친 우리 정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포함한 초·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을 최종 확정한데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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