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Tube 영상보기] [무료 구독하기] [nocutV 바로가기]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법원에 출석함에 따라 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는 불명예까지 안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19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번 출입구 앞에 청와대 경호원들의 보호 아래 검은색 승용차를 타고 도착했다.
이날 남색 정장을 입고 같은색 구두까지 신은 박 전 대통령은 굳은 표정으로 12명의 경호원들과 함께 법원 4번 출입구의 유리문 2개를 통과하며 걸어 들어왔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국민께 어떤 점이 송구한가, 뇌물 혐의 인정하나, 세월호 인양 보면서 무슨 생각했는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물었다.
박 전 대통령은 정면에서 기다리던 10여명의 사진과 영상기자들조차 쳐다보지 않고 시선을 피한 채 곧바로 321호 법정을 향해 계단으로 올라갔다. 바닥에 설치된 포토라인에는 잠시도 서지 않았다.
심지어 청와대 경호원들은 사전에 사진과 영상기자들의 수를 대폭 제한하며 조율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바닥에 설치한 붐마이크를 발로 차고 시선을 막는 등 취재를 방해해 거센 항의를 받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헌정 사상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는 처음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전직 대통령의 첫 영장심사로 인해 취재 열기는 뜨거웠다. 출입문 반대편 2층 지상 주차장을 비롯해 4번 출입구 내부에는 정해진 라인 밖에서 박 전 대통령을 취재하려는 100여명의 기자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전 국민의 뜨거운 관심 속에 박 전 대통령이 강남구 삼성동 사저에서부터 법정에 들어갈 때까지 생중계가 이어졌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심문을 받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나 31일 새벽 판가름 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