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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할 수도…오늘 구속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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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가지 주제로 본 영장심사, 검찰청사에서 결과 기다릴 듯

14시간 동안의 피의자 조사와 밤샘 조서 검토를 마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2일 오전 검찰을 나서 삼성동 자택으로 귀가하던 모습이다. (사진=이한형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운명을 좌우할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가 30일 열린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강부영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열릴 영장심사에 직접 출석해 적극 방어전략을 펼 전망이다.

받고 있는 혐의가 거액의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13가지에 달하고, 공범들이 대다수 구속돼 있는 만큼 박 전 대통령이 구속을 피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 자택 출발부터 영장심사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던 모습이다. (사진공동취재단)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를 조금 넘어 삼성동 자택을 출발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1일 검찰 출석 당시에는 자택에서부터 서울중앙지검까지 8분이 소요된 만큼, 법원까지 비슷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된다.

그는 법원에 도착한 뒤 다시한번 ‘포토라인’에 서게 된다. 검찰 출석 때 남겼던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라는 29자의 짧은 메세지 정도 수준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포토라인을 벗어나면 경호인력과 함께 금속탐지기를 지나 계단을 이용해 3층으로 올라가 영장심사가 이뤄질 321호 법정으로 이동한다.

317호부터 319호 법정에서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복도에서 민원인‧재판 관계자들과 마주칠 가능성이 있다.

영장심사는 비공개로 진행되는 만큼,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을 제외한 경호인력은 법정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

◇ 檢 "증거 차고 넘쳐" vs 朴 "완전히 엮였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한 지난 27일 오후 서초구 중앙지검에 검찰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던 모습이다. (사진=이한형 기자)

 

검찰은 한웅재 형사8부장과 이원석 특수1부장을 비롯해 대면 조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이 영장심사에도 투입될 전망이다.

특히 한 부장검사는 지난 1월 최순실씨의 첫 재판에서 “대통령이 (최씨와) 공범이라는 증거는 정말 차고 넘친다”고 말했을 정도로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7일과 29일 두 차례에 걸쳐 유영하 변호사와 대책마련에 돌입했다.

영장심사에서도 자신의 육성을 통해 결백을 주장하며 검찰과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일 것으로 관측된다.

◇ 영장심사 후 행선지는?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한 지난 27일 오후 김수남 검찰 총장(왼쪽 두번째), 김주현 대검차장등이 서초구 대검찰청사 구내식당으로 점심 식사를 위해 이동하던 모습이다. (사진=이한형 기자)

 

박 전 대통령이 영장심사를 마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할 '유치장소'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통상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이후 법원이 검찰과 협의해서 장소를 결정한다"며 "이번에는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있는 서울중앙지검에서 결과를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

이 때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검찰 측이 제공하는 차량을 타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할 것으로 예측된다.

반대의 경우, 박 전 대통령은 경호를 받으며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갈 수 있다.

◇ 구속 가능성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된 지난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 지방검찰청사 앞에서 시민들이 박 전 대통령의 구속수사를 촉구하던 모습이다. (사진=이한형 기자)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13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형사소송법 70조는 법원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등의 경우에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검찰은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박 전 대통령 영장청구서의 범죄 사실은 공범으로 구속기소된 최순실씨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의 공소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박 대통령은 이미 공범들이 영장심사에서 제시한 법리적 논리와 유사한 주장을 펼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게다가 공범들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만큼 국정농단의 ‘몸통’으로 지목된 박 전 대통령도 구속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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