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수청, 농무기 금오수도 선박 통항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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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지방해양수산청이 안개가 짙게 끼는 시기를 맞아 여수 금오수도 해역의 선박 통항을 제한한다.

다음달 1일부터 7월까지 4개월간 금오도와 대두라도, 소두라도 해역이다.

통항이 제한되는 선박은 총톤수 50톤 이상의 유조선과 모든 LP 가스, 케미칼 운송 선박 등이다.

해수청은 "금오수도의 조류가 강하고 빈번한 안개로 시야확보가 어려워 봄철 안개 시기에 대형 선박 충돌 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해수청은 92년부터 금오수도 선박 통항을 제한하고 있으며 통항 제한 이후부터 해양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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