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2명 임금 체불 달아났던 조선업체 대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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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142명의 임금을 체불하고 달아났던 경남 통영의 조선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은 회사 직원 142명의 임금 2억8천 여만원을 체불한 대형조선소의 1차 협력업체 T사 대표 A(53)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구속된 A씨는 원청에서 받은 공사 기성금 2억6천만원을 직원 임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개인 계좌로 이체한 뒤, 외부와의 연락을 끊은 채 잠적했다.

특히 A씨는 노동청의 임금체불 고소사건과 관련해 출석요구 사실을 알면서도 출석에 불응하고 체불 근로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하지 않았다.

또 근로자들이 체불임금 대신 근로복지공단에서 체당금을 받은 사실을 안 후 근로자들을 회유해 고소 취소장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체당금 제도까지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빼돌린 기성금을 배우자 생활비, 지인의 차용금 상환, 현금인출 등에 사용했다.

통영지청 관계자는 “체불임금 청산을 위해 노력을 하지 않는 등 임금체불 사실에 대한 죄의식 젼혀 없어 구속했다”며 고 설명하며 “사용자가 체불임금 청산을 위한 대책이나 노력이 없을 경우 근로자 본인은 물론 그 가족들의 생존권까지 위협받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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